교보생명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지난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피고인인 A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따져봤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검찰은 "가치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다"며,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행동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치평가는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가 됐다.
다만 가치 평가의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A씨는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풋옵션의 대상이) 신 회장인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형사3단독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