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존 원칙대로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 부여 방침
4월 중순 중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가 4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시험 불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자택 격리 대상이고, 학교 내신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치러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진 학생은 대면시험을 치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대면시험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원칙대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에 적용된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교육부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학생 확진자는 총 35만2752명으로 15~21일(40만8622명) 보다 13.7% 줄어들었다. 전면 등교 중인 학교 비율도 지난달 21일 1만8197개교에서 28일 1만8692개교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