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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여야 이견, 법사위 통과 불발


입력 2022.04.04 19:56 수정 2022.04.04 19:5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의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야당의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여야는 변협 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이 중사 사망 직전 근무한 15특수임무비행단까지 수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남아 있는 이슈가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면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며 "4월 중순에 법사위가 열리니 그 사이에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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