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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도 '조국 딸' 입학허가 취소…의사 면허 박탈될 듯


입력 2022.04.07 14:39 수정 2022.04.07 14: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고려대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 기재"

보건복지부도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들어갈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부산대는 이달 5일 조씨의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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