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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2곳에 기관경고·과태료


입력 2022.04.10 10:10 수정 2022.04.10 10: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4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자산운용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 받았다.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마크자산운용은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겼다.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벽제 농협에 대해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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