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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3일 서울 결의대회 강행 예고…"집회 보장하라"


입력 2022.04.11 11:35 수정 2022.04.11 11:3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 금지는 편파적 정치방역"

10·20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2021년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로 향하며'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금지한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결의대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눈앞에 뒀다"면서 "프로야구와 축구가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릇되고 경직된 선입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반(反)노동·반서민·친(親)재벌 정책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노동시간제한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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