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으로 오해 될 소지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 제도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당초 한은과 정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였으나 이주열 전 총재 등은 이 제도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20년 간 열린 금통위 회의 가운데 2010~2013년 정부 인사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경우는 46회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행사 사례가 없다.
한편 한은은 오는 14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