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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줄게"…초등생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7년


입력 2022.04.14 09:13 수정 2022.04.14 10:1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재판부 "어린 피해자 대상으로 한 범행…죄질 매우 불량"

8개월 동안 9~13세 피해자 10여 명 달해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남자 초등학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며 접근했다.


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A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한테 접근해 협박과 공갈로 겁을 먹게 한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A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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