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등 관련법 이미 제정” 답변…공정위 고발 및 집단 소송 가능성 대두
한양증권이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몰아준 것과 관련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대주주 기부금 몰아주기 문제가 현행 상법상으로도 시비를 가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기부금 몰아주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제기한 민원에 답변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사회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상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서는 이익이 상충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사안이 현행법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주주 기부금 몰아주기’ 논란은 한양증권이 지난달 주총에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주주인 한양학원에 기부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키며 불거졌다. 지난해 기부금은 총 32억5713만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기부금 대부분을 한양학원에 전달한 셈이다.
한양증권이 대주주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총 기부금 21억3501만원 가운데 20억원을 한양학원에 기부하는 등 최근 몇 해 동안 한양학원으로 가는 기부금을 늘려왔다.
소액주주들은 한양증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를 특정 주주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주주로 가는 기부금이 늘면서 이와 반대로 현금배당 성향은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1%였던 배당성향은 점차 줄어 올해는 14.9%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 측은 특수관계인 기부금은 자본금 성격으로 회계처리규칙상 설립자 기본금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상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은 학교법인으로서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기부금을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며 “기부금의 사용목적, 절차 및 내용 등은 교육부와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한양증권의 해명에도 주주가치 환원 문제가 시장의 주요 아젠다로 부각하고 있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게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주식 소유자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