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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전초전…여야 법사위서 난타전


입력 2022.04.14 18:16 수정 2022.04.14 18:1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전주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시점 의문"

박형수 "검수완박, 오히려 국민이익 침해"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정당성' 내세워

박범계 "文 수사 마땅하냐" 소리 높이기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의도로 보고, 결코 강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마지막 조각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당은 결국 고성까지 오가는 설전을 벌인 끝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향후 검수완박을 둘러싼 더 큰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 현안 질의시간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내 여야 갈등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부터 지속해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으로 새로 보임돼 들어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싸우고, 그 후에는 싸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포문을 열면서 치열한 설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법사위 회의 내내 검수완박을 두고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의 처리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가처분이 진행된 2020년 12월 24일 직후인 12월 29일 처음 발의됐다"며 "이후 윤 총장이 사퇴하고 후보 신분이 되는 동안 법사위 논의가 없다가, 당선인 된 이후인 지금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성하지 않았다. 아이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한 것이고, 선당론 후발의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게이트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기 위해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든, 수사권 박탈이든, 중수청 신설이든 모든 논의 기준은 국민 이익인데,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어떤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두 번째 기회인 검찰을 없애 국민 이익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도 심리와 판결을 따로 하는 경우는 없다. 심리한 사람이 판결을 해야 정확한 결과 나온다"며 "기소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만약 분리가 진리라면 왜 특검에게는 왜 수사와 기소의 권리를 함께 준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이에 맞서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논란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70년 한국 역사에서 이루지 못한 법무검찰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했다"며 "개혁이나 개선은 모든 이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과 한 걸음 나아가는 것으로 역사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에 위헌논란을 일으킨 헌법 12조를 거론하며 "이 조항의 검사 신청에 의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부분을 검사의 수사권 보장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통제관으로써의 역할을 명시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영장청구 주체 검사는 수사당사자 검사가 아니고 사법 통제관이다. 영장주의는 인권보호를 위해 만든 것인데 청구가 남발되니까 사법적으로 저 조항을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에는 날선 설전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권에서 빼앗겠다고 하는 6대 범죄를 보니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울산시장 선거 공작,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대장동 사건 등 문재명 비리를 덮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건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상정 안건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게 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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