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남자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흉기로 남친 살해 女공무원 옹호한 여초 카페 회원들


입력 2022.04.16 09:16 수정 2022.04.16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 수가 83만여 명에 달하는 다음 대형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흉기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 공무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여성시대 카페 내 한 게시판에는 술자리에서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여성 공무원 관련 글이 게재됐다.


앞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씨는 술자리에서 다투다 흉기를 던져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다음 카페 여성시대

분명한 살인이었지만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남자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100% 남자가 원인 제공했을 듯. 여자 심기 안 건드리게 잘했어야지", "앞길 창창한 여성분인데 좀 봐주지", "남친은 왜 거기에 있어서 앞길 창창한 여성분 인생을 막았네", "어쩌라고, X나 징징대네", "앞길 창창한 공무원인데 남자가 인생 망쳐놨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가해자를 옹호했다.


일부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은 앞서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한국 남성을 '고기 방패'로 쓰라", "군인은 사람이 아니니 투표권을 박탈하라" 등의 주장을 펼쳐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여성시대는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성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다. 정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증 등을 '인증'해야 한다.


ⓒ 다음 카페 여성시대

한편 재판부는 '살해나 가해를 위해 흉기를 던진 게 아니다'라는 A씨 측의 주장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흉기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