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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 태생적 고유업무...법 개정돼야”


입력 2022.04.19 09:38 수정 2022.04.19 09:3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전금법 개정안은 부정적 영향 우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서면질의 답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급결제’ 관련 한은의 정책 수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에서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는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한국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시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및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발전촉진자로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또 빅테크 업체의 등장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관련 일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빅테크 이용자 보호는 감독의 문제로서 목적에 맞는 규제·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오랜기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업무 권한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해 왔다”며 “조속히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한은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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