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신청기간 '최대 10년전'까지 확대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새 정부 임기 동안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년∼10년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5년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지난 2007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 등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심지어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 됐다. 지난해 4월 계속운전 신청이 날 예정이었던 고리2호기는 허가가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인수위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박 간사는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인 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 등 아직 계속운전 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원전도 계속운영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으로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된다. 또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간사는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평가를 다시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며 "다른 나라 현황을 참고해 10년 주기로 한번 연장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2번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