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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탄소가격제' 여과없이 도입시 우리경제 부담…"연착륙 필요"


입력 2022.04.21 11:41 수정 2022.04.21 11:4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전세계 탄소세·탄소국경세 도입 활발한 논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 탄소집약 산업구조

탄소가격제 그대로 도입하면 부담 요인 될 듯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19년 12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50여개의 계획안인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린딜에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 보조 규정, 녹색 산업, 탄소 국경세가 포함됐다. ⓒ뉴시스

탄소중립 운동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각국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구조인 우리경제에 제도를 급진적으로 도입하면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현행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세제 및 관련 보조금 개편 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탄소가격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가 주력 산업"이라면서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시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및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했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전세계 시행 중인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는 65개(작년 4월 기준, 세계은행)다.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간에 거래를 허용한다. 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다.


OECD는 펜데믹 후 경제복구사업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며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U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전략인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발표하고 배출권거래제를 건축물·운송 부문으로 확대했다.


탄소가격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만 운영 중인데 수입 규모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각국이 시행중인 각종 탄소가격제를 여과없이 도입할 경우 탄소집약적인 경제·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탄소가격제는 현행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세제와 관련 보조금 개편 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신중하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배출권거래제 기업의 경우 탄소세 감면 또는 배출권 무료할당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영국과 내덜란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함에 있어 배출권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시 현행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세입 감소와 기후대응 세제지원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된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EU, 미국 등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국경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등 외국 동향을 볼 때 탄소가격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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