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5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다음 달 FIU 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한 상태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계좌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신고에 따른 코팍스의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된다.
아울러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FIU는 페이프로토콜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이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