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토권 주장 즉각 철회 촉구
일본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불러들임)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무성의 외교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인 '2022 외교청서'를 공개하며,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竹島))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겼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