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증거만으론 유죄 끌어내기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이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하고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계 관계자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27일 군 브로커 A씨와 군납업체 관계자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접경지역 해안 및 강가 등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따내고 장비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중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수입 당시 47억원가량이었던 장비들을 국내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에 120억원가량에 납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비롯한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방위사업 범죄 분야에서의 오랜 수사·공판 경험을 가진 검찰로서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압수수색과 사업자료·거래내역 분석, 20여 회에 이르는 다수의 참고인·피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항포구 사업 관련 피고인들의 추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공범자들을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두 사업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 비리 등 혐의는 군 검찰단에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