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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윤석열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입법권 무시하려면 자리 걸어야"


입력 2022.04.28 10:55 수정 2022.04.28 15:1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 실시'라는 카드로 본격적인 저지 움직임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28일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측이 취임 후 검찰선진화법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데, 취임식날 지지율이 50%나 되나몰라. 신라호텔 영빈관서 하는 취임데이 파티날 40%도 될려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지 않겠습니까"라며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합니까"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앞서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이 신라호텔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치임식 만찬장을 저렇게 안했지"라며 비판했다.


ⓒ조성은 페이스북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총 6번 실시됐으며 보통 개헌이 이뤄질 때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가장 최근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9차 개헌안이 탄생할 때 실시된 바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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