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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휴젤 미국 ITC 소송 본격화… 균주전쟁 재점화


입력 2022.04.29 08:09 수정 2022.04.29 08:09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

휴젤 "근거 없는 주장이며 법적 대응할 것"

메디톡스와 휴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이번주 내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휴젤

메디톡스와 휴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이번 주 내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메디톡스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및 크로마파마가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휴젤은 최근 ITC에 "이미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보툴리눔 균주) 정보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선제적 의혹에 근거한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휴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영업비밀법(UTS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에는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휴젤이 처음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2002년으로부터 20년, 메디톡스가 공개적으로 균주 도용을 주장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게 휴젤 측 주장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아직 ITC 조사가 착수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사는 국내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ITC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법무법인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이미 법정 공방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은 세계적인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이 대리하고,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 등이 부담한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 받는다. 즉 메디톡스는 비용 부담 없이 ITC 소송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되냐 안 되냐는 ITC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대웅제약과의 소송때도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건 이미 그때도 결정 난 것으로,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TC 소송 혼란 속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 경쟁 치열


휴젤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5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휴젤의 뒤를 쫓고 있다.


휴젤은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한발 앞서있다.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에서 '보툴렉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올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제품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받아 현지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ITC 제소에 따라 향후 수입 금지가 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휴젤의 ITC 소송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휴젤이 수백억대 소송 비용이나 수입금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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