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승인할 경우 KBO리그 발전 저해" 승인 거절 배경 밝혀
키움 히어로즈·강정호 측, 법적 공방 통해 복귀 시도 가능성 남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5)와 키움 구단의 계약 승인을 거절했다.
KBO는 29일 오전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 계약 승인을 거절했다.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 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키움과 계약을 체결한 강정호는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KBO는 강정호의 복귀 신청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KBO는 KBO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 최종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는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강정호는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입단을 위해 히어로즈 구단과 선수계약을 임의해지 했다. 지난달 18일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와 올해 3000만원에 계약했다. KBO에 강정호 임의 탈퇴 해지 복귀 승인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형욱 키움 단장은 "내가 결정한 일이다. 야구 선배로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KBO는 승인을 거절했다.
KBO는 “강정호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처벌받은 점, 3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피츠버그에서 뛰던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 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강정호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 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은 제재의 의미가 아닌 만큼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했다.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키움 히어로즈나 강정호 측이 법적 공방을 통해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은 살아있지만, 야구팬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