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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에 도움 준 조력자 2명 구속


입력 2022.04.30 22:29 수정 2022.04.30 22: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조현수 친구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수사中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를 30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수사 중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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