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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대통령, 마지막 공포 법안 '검수완박'이란 오점 남길 건가"


입력 2022.05.01 11:59 수정 2022.05.01 12: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김형동 "입법 강행에 눈 먼 민주당 멈춰 달라"

박형수 "법조인으로서 양심 걸고 숙고하라"

4월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면서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며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15일이란 기간을 하여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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