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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시한부 수사권에 승부 걸어라


입력 2022.05.03 03:03 수정 2022.05.02 13:44        데스크 (desk@dailian.co.kr)

민주당 쿠데타에 검사들 명운 건 수사로 존재 가치 보여줘야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가세하면 위력 배가

헌재 위헌 결정 내려지거나 국민투표로 법률 무효화 기대도

다 안 되면 2년간 국민 여론 반민주당 편으로 이끌어 원상회복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사회 교대와 관련해 자신이 포함되진 않은 것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신 시절의 공화당과 유정회, 5공 치하의 민정당 국회가 떠오른 지난 주말이었다.


6분 만에 땅땅땅, 국가의 ‘70년 수사 역량’을 국민을 대표한다는 여당(며칠 후 야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없애버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하동문(以下同文)일 것이다. 자기들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막는, 세계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의 극치다.


이제 어디 가서 G7이라는 말 같은 건 꺼내지도 말라. ‘아수라장’이란 말이 또 신문에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는 어째서 만날 이 모양인가? 코로나 위기에 전쟁이라도 난 듯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의 문재인 집권당에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은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군사 독재가 30여년 만에 586 운동권 독재로 바뀌었다. 그 독재 정권을 뒤엎는 데 선봉에 섰던(이들이 거리에서 앞장을 섰을 뿐이지 그 공은 사회 각 부문에서 제 역할을 한 시민들 모두에게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독재자, 괴물이 됐다.


과거의 독재와 지금의 독재가 다른 것은, 전자는 당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던 암울(暗鬱)이 함께 했고, 후자는 끝이 분명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그 시한 안에 입법 전횡(專橫)을 저지르는 후안(厚顔)을 보인다는 점이다. 곧 나갈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면서 망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역적이 한 200명 있다면, 민주당 172명과 정의당 6명이 제1적(敵)이다. 처음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척한 민주당 조응천, 박용진과 정의당 의원 전원의 찬성은 실소(失笑)를 자아낸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국회의장 박병석, 대통령 문재인이 있을 것이다. 朴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코치를 받고 중재안이란 걸 밤새 만들어 와 국민을 현혹했다.


순진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수적 열세로 불가항력인 마당에 민주당 원안보다는 건질 게 있다 싶어 이를 덥석 받았다. 독배(毒杯)였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시간 유예를 준 것뿐이었다. 여론이 들고 일어나자 급히 번복했지만, 입법 깡패들에게 명분과 조롱거리만 제공하고 결사반대 동력을 잃는 결과가 됐다.


야당의 합의 파기에 고무(鼓舞)된 박병석은 문재인과 민주당 국정 농단의 앞잡이 역할을 흔쾌히 맡았다. 필리버스터 회피 꼼수 ‘살라미’ 회기 쪼개기를 허용하고, 자기가 제시한 중재안도 슬쩍 고쳐버린 수정안임에도 군말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줬다.


기자들 직업 이미지에 대한 먹칠이다. 예부터 기자->국회의원 출세자들이 보였던 독재 정권의 주구(走狗) 모습 그대로다. 그는 단상에 오른 아나운서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현진으로부터 인사 생략과 삿대질 수모를 당했다.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카메라와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사퇴하라.”

논객 진중권은 법안 본회의 통과 후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조소(嘲笑)했다.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다. 푸틴과 비슷한 처지라고 할까.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완박’ 당사자인 검찰은 권력자 수사 불가와 의회민주주의 오점을 통탄했다.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대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문재인과 박병석은 검수완박에 관한 한 동일인이다. 말은 합의니 협치니 하면서도 속마음은 딴 데 있다. 朴 중재안을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한 그다. 5월 3일 국무회의 시간까지 오후로 늦춘다는 걸 보면 법안 거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서 사인해주고 싶은 모습이다. 공포(公布) 확률 120%다.


전쟁은 시작됐다. 도발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했다. 10일 취임하는 대통령, ‘법치’ 윤석열은 이들의 무력(武力, 입법 쿠데타) 행위에 분연히 나서 응전(應戰)하라. 그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의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뭉갠 수사, 겉만 핥은 수사, 아예 시작도 않은 증거 확실한 정치인 범죄 수사를 일제히 개시, 국회 안팎에 숨고 있는 이들을 싹 다 잡아넣어라. 그래서 검찰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라.


검찰은 4개월의 시한을 갖고 있다. 수정안이 여러 번 고쳐져 ‘검수범벅’이 되면서 남은 2대 범죄 수사 범위도 ‘경제, 부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 범죄’로 돼 윤석열의 재량권이 넓어졌다. 거칠게 해석하면, (그가 중수청 설치 법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4개월 시한 없이 검사들이 예전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설 특검제 또한 비장의 명검이다. 尹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후보 한동훈, 새 검찰총장, 그리고 간부, 일선 검사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은 게 없다. 검찰이 일단 이번 4개월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여기에 경찰을 지휘할 행안부 장관 후보인 율사 출신 이상민도 경찰 수사로 검찰과 함께 도발 정치인들 응징에 위력적으로 가세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들이 부른, 법과 시스템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조기에 더 철저히 하게 되는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거나 국민투표 추진으로 법안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건 또 다른 대응 수단이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2년 동안 공정과 상식,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이끌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침몰로 다수당 지위를 탈환,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면 된다.


윤석열이 가진 카드는 의외로 많다. 민주당도 이젠 알고 있을 것이지만, 한 번 저지르기 시작한 불장난이라 멈추지 못했고, 그 대가는 참담하게 될 것이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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