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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성추행한 남아, 가해부모는 장난 주장하며 소송 걸라고 합니다"


입력 2022.05.07 15:58 수정 2022.05.07 16: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다섯 살 딸이 동급생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오히려 가해자 부모는 증거를 언급하며 법대로 하라고 나선 탓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딸 가진 죄인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제 딸이 동급생 남자아이에게 20분 정도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자아이는 제 딸이 입은 치마를 올리고 중요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딸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드러냈으나 유치원 선생님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고 단순 장난으로 생각해 가해 남자아이에게 훈육만 했다고 한다. 이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각각 상담했고, 가해 남자아이가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에 A씨는 "훈육으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을 넘어선 부분이라 생각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 아이와 제 딸이 절대 마주치지 않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만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선생님께서 중간에 제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격리시켜 주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 및 소견서까지 발급받은 상태"라며 "중요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상처가 있다고 해 연고를 계속 발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가해 남자아이 부모에게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보상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5살 아이가 장난치다 그런건데 너무 하는거 아니냐'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아이들 말만 듣고 판단 할 수 있냐' '아이에게 다그치니 인정한 것 같다' '민사로 진행하라'라는 말들 뿐이었다고.


A씨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화가나서 잠이 오질 않는다"며 "딸 가진게 죄인인가, 제 딸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나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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