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판단 존중하나,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 아냐"
경찰,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진 집회 금지 통고 기조 유지
경찰은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이날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법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국방부 청사 담벼락 100m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왔다.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항고와 동시에 1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