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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안내…운영지침 시행


입력 2022.05.18 09:48 수정 2022.05.18 09:4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집행 지침 마련 세부 절차 규정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개요. ⓒ관세청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는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양도하거나 분할 수출할 때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철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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