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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에 추가 구속영장 신청…"해외로 도주해 재판 지연시킬 수 있어"


입력 2022.05.18 13:39 수정 2022.05.18 13:3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진행…오는 22일 0시부터 구속 만료

김만배 측 "검찰, 범죄사실 소명 부족…거액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을 것"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씨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김씨는 검찰에서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사실이 남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김씨가 연락해 '최대한 늦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남 변호사 역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는)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씨가 곽상도(전 국회의원)에게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곽상도가 처리한 업무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던 김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구속에서 풀려나더라도 도주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인 정영학 신문도 이미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들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회유·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구속은 오는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 구속될 당시의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혐의나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오는 21일 오후에는 결정될 방침이다.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두 사람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더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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