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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200만명 공직자에 적용


입력 2022.05.19 00:30 수정 2022.05.19 00:3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권익위 "올해 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실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만5000여개 기관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하반기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을 때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등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 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이용 등의 행위는 제한·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법안에 명시돼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와 처벌까지 할 수 있기에 모든 공직자가 이 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 법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위반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국민은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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