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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하다 ‘슬쩍’ 7번…150만원 상당 물류센터 물품 훔친 20대들 징역형


입력 2022.05.21 12:06 수정 2022.05.21 12:0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해 금액 경미한 편이고 여러 양형 조건 종합해 형 결정"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배업체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물품을 훔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택배 물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와 B(2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이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피해 금액 경미한 편이고 여러 양형 조건 종합해 형 결정"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배업체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물품을 훔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택배 물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와 B(2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이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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