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련 정책·법령 등 안내
관세청은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과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 내용 등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업이 RCEP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과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집행지침 마련했다.
연결 원산지증명은 국내에서 미판매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 보관된 역내산 수입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때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할 경우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을 확대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