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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28년만에 이름 바꾼다... 국내 4번째 '특별자치도'


입력 2022.05.30 19:20 수정 2022.05.30 19:20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의결

17개 광역 단체 중 서울, 제주, 세종 이어 4번째 '특별' 시·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 무려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237명 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 등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재정도 확충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내년 6월쯤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을 갖게 된다. 법 공포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른 조치다.


강원도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승격을 요구해왔다. 특별자치시·도는 서울,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 4번째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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