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리점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 부당 경영간섭
행위중지 및 금지·대리점에 통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엠(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대리점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으로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게 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유사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