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대통령 "대통령실도 시위 허가 되는 판…文 사저 시위 법에 따라"


입력 2022.06.07 09:13 수정 2022.06.07 09:14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검찰 출신 인사 독식 질문에

"적재적소 유능 인물 쓰는 게 원칙"

화물연대 전면 무기한 총파업 두고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에서 검찰 출신들이 대거 발탁돼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서는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또는 노동자의 불법 행위 등은 대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라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대 내각 일부 인사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늦춰지며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