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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대상 성인지 교육,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가르치네요"


입력 2022.06.08 16:35 수정 2022.06.08 11:14        뉴미디어 팀 (newmediat@dailian.co.kr)

ⓒ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성인지 교육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라고 규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군 관련 제보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개선돼야 하는 군 성인지 교육'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현역 육군 간부라고 소개하며 "육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간부 대상 성인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하지만 편향적인 시각으로 교육하는 성인지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첨부한 사진 자료는 '22년 new 국방부 성인지 원격교육(4대 폭력 예방)' 교육 중 문제 풀이로 나온 지문의 일부"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몇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 교육 자료에서는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사이 선택의 문제다'라는 질문의 답을 'X'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 자료는 "성매매는 개인 사이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불평등한 성차별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성매매를 예방하자는 좋은 취지의 교육 내용의 결론은 '여성은 성매매의 피해자고, 대부분 성매매는 남성에 의해 시행된다'는 것"이라면서 "젠더 권력을 언급하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간부들에게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현 실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올바른 가치관을 지향해야 한다"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은 적극 동의하지만 특정 성별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특정 성별을 온전한 약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의아함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의 주장을 접한 네티즌은 공감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성폭력도 아니고 성매매에서 여성이 왜 피해자냐", "세뇌하듯 이런 교육하는 거 사라져야 한다", "사는 애나 파는 애나 둘 다 범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 기자 (newmedia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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