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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시공능력 3.7억 신생업체에?…"시간 없었다"


입력 2022.06.09 02:00 수정 2022.06.08 23:57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방식 논란

보유 기술자 2명뿐…한 명은 '초급'

대통령실 "급하니 수소문해 일한 것

시급성에 방점…공개 선정 못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7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서울 용산 청사 일부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능력 3억 7000여만원 가량의 신생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시간이 없어 급히 수소문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6억 8208만원으로,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대통령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대금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급했으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로 정해졌다.


논란이 된 지점은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작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 심지어 보유 기술자 2명 중 한 명은 초급 기술자인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법원 등기를 살펴보면 다누림건설의 자본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작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던 본사를 같은해 12월 경기 포천으로 옮겼다. 이 업체의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 7314만원으로 대통령실로부터 따낸 계약금의 절반 정도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공사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업체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해당 업체는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았다"라며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짧은 공사기간'을 언급한 이 관계자는 "빨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딨느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서로 알음알음 소개해서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했다"며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 보안시설이니 보안서약서를 쓰고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 아마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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