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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 잉여액 가용자본 인정


입력 2022.06.09 11:24 수정 2022.06.09 11:2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에 대한 지급여력(RBC) 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을 RBC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업계의 주요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최근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서 비롯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예고 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환헤지 비용 증가 등으로 손익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을 RBC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 상승 시 자산 평가손실만 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지만, 해당 방안 적용 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자본 증가로 균형 있게 반영해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보험는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완충방안 적용 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RBC 완충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번 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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