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출고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며 불법 집회를 한 협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구속됐다.
이천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회와 화물 출고 저지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진단적·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의자 시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경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당시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일 오후 9시쯤 A씨를 제외한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석방시켰다. A씨에 대해서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이 구속·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앞서 울산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40대 간부 B씨가 경찰에 구속됐으며, 이날 경기 의왕에서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7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공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 환물연대 측은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