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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초등생 친 2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22.06.11 11:41 수정 2022.06.11 11:4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범행 경위와 신호 위반 사실 보면 죄책 가볍지 않아"

"피해자 입은 상해 비교적 심하지 않고, 피고인 범행 반성한 점 고려"

어린이보호구역.ⓒ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9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생 B(9)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했고,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됐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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