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서 점검표 및 예시 등 서식 개정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사업자 방어권도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가 추가되고, 위원회 심의 개최 전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
기존의 신고서에는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라’는 문구 외에 별도 안내가 없어, 평소 공문서 양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왔고,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신고서식 15종을 제·개정해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인지 여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작성 예시도 제공된다.
또한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정해 활용토록 했으며,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신고 서식도 함께 마련됐다.
2017년 4월 도입된 의견청취절차도 보강된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이는 그간 통상 1회에 그쳤던 의견청취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경고기준과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된다.
우선 입찰담합 사건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를 추가했다.
현재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에서 향후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에는 400억원, 그 밖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됐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행위에 적용되며,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으로는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액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에서 심의 기준금액을 2.5배 상향해 지원금액 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으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전원회의는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고 있고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단,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6월 13일~7월 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