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5대 가상통화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한 공통심사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적 규율체계를 국회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 한국산 가상통화 루나와 테라USD(UST)의 대폭락 사태 당시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5대 거래소는 우선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 거래지원 ▲ 시장감시 ▲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때는 이들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폐지 주요 기준으로 거론된다.
또 공동으로 마련한 위기 대응 계획을 적용해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Coin Run·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향후에는 '폰지성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여부 등까지 평가하는 프로젝트 사업성도 살핀다는 설명이다.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광고할 때는 투자 경고 문구를 넣고, 거액 투자자에게도 관련 공지를 띄운다.
내년 1월께부터는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