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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개혁 박차…'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혁신추진단' 신설


입력 2022.06.14 14:55 수정 2022.06.14 15: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규제심판제도' 도입

기존 규제샌드박스 개편

네거티브 규제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뉴시스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진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개설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규제심판관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규제심판관 도입은 예산 배치를 받아야 하기에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을 통해 민간의 다이나미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의 기업을 지원 역할을 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쪽으로 가느냐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강한 경제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국민 경제지만 잠재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예측으로는 2030년, 2033년이 되면 아마 0%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고령화 ·저출산 문제, 자본의 집약 등을 봐서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의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규제에 대한 혁신, 합리화 노력들이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노력의 성과가 나지 않은 이유로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한 점을 꼽으면서 "국회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립적 심판 노력의 부재와 규제심판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던 점, 국회와의 소통 부재, 규제 자체 부정 등도 언급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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