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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대법원 간다…군검찰, 항소심 감형에 상고 결정


입력 2022.06.15 16:08 수정 2022.06.15 16: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2심 재판부 “이예람 중사 사망 책임, 가해자에게만 물을 수 없어” 징역 7년으로 감형

지난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한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군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검찰은 가해자 공군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열릴 3심의 공소유지는 기본적으로 대검이 맡고 군검찰이 협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는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나온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이 중사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범죄 피해를 본 후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정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가 됐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로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은 장 중사에 대한 군 관련 사법기관의 마지막 판단이었다.


3심은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열리며,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7월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된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를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성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사는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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