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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크라 의용병 참전'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6.15 22:02 수정 2022.06.15 22:0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여권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여한 뒤 귀국해 경찰 수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앞서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귀국한 뒤 그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지난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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