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농지법령 따라 관할구청 신고"
국무회의 불참 통보도 받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과 형제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농지법령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전시 덕명구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닷컴은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위원장은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노동조합도 15일 한 위원장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성명을 냈다. MBC노조는 "엄격하게 건축법과 농지법을 해석할 경우 다락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틈새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라 난방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없어야 한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땅에 들어선 농막은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1년 가량 남아있는 상태로, 거취와 관련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고, 사실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힌 뒤 "관례에 따라 참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 참석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