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與 "사실이면 책임져야"


입력 2022.06.16 10:15 수정 2022.06.16 10:2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한상혁 "농지법령 따라 관할구청 신고"

국무회의 불참 통보도 받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과 형제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농지법령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전시 덕명구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닷컴은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위원장은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노동조합도 15일 한 위원장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성명을 냈다. MBC노조는 "엄격하게 건축법과 농지법을 해석할 경우 다락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틈새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라 난방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없어야 한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땅에 들어선 농막은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1년 가량 남아있는 상태로, 거취와 관련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고, 사실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힌 뒤 "관례에 따라 참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 참석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