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 운영
관세청은 20일부터 환적화물 해외통관 때 사용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홈페이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을 환적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관세청은 “세계적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에 그친다”며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청 조처는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환적화물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홈페이지 내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과 발급 내역 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화물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