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후 11개월간 총 37억원을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9836건의 지원신청을 받아 2964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액수로 따지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144억8200만원 중 37억1900만원을 돌려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보가 지난해 7월 6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지원 신청 건수는 월평균 약 935건으로 액수로 따지면 13억6000만원 규모다. 지난달 신청 건수는 974건으로 전월 대비 16.5% 늘었다.
착오송금 반환 건수는 월평균 296건으로 액수로 따지면 3억7000만원이 송금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금융사에 착오송금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금융사 통해 자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보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에보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휴·폐업 법인계좌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50%이상"이라며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