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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육아휴직 기간 1년 추가 제공…총 2년 보장


입력 2022.06.24 08:43 수정 2022.06.24 08:44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 신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LGU+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이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자녀의 나이·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휴직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추가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하며,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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