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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와핑·집단 성관계 강남 클럽 업주 검거


입력 2022.06.25 17:09 수정 2022.06.25 17:0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경찰.ⓒ연합뉴스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타인과 집단 성교를 희망하는 손님을 모집해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법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하고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했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해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팔로워 약 1만명의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고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클럽에는 남·여 손님 20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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