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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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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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