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7억원 투자 각서가 결정타
"몰랐다"는 李 해명, 믿기 어렵다고 판단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당사자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7억원 투자 각서와 관련해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 사이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김 실장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확인서와 투자 약속증서 간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