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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의결


입력 2022.07.08 03:20 수정 2022.07.08 03:49        정계성기자 (minjks@dailian.co.kr), 김민석 기자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7억원 투자 각서가 결정타

"몰랐다"는 李 해명, 믿기 어렵다고 판단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의 소명을 들은뒤 이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당사자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7억원 투자 각서와 관련해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 사이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김 실장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확인서와 투자 약속증서 간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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